Q.SSC 재발급/ 신분변경 신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k**i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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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6/2010 1:20:06 PM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신분변경이 되면 Social Security Card(SSC)를 재발급 신청하고 신분변경을 보고해야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1995년 J-1 당시(1년체류)에 SSC를 발급받았고, 2006년부터 E-2 주재원으로 근무중 2008년 영주권(가족)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 취득 3개월후에 미국회사로 이직하였고 이때부터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문1. 1995년 당시 발급받은 SSC를 보면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나 "NOT VALID FOR EMPLOYMENT" 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재발급 신청절차를 취해야 하는지요?
질문2. 저의 신분이 영주권자로 변경되었음을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질문3.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게되면 이에 해당하는 Statement Letter를 보내온다고 들었는데 저는 2009년도 납세분에 대하여 아직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통상 언제 Statement를 수령하게 되나요? 만약 시기를 지나 수령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요청할 수가 있는지요?
질문4. 위 질문1에서 3까지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바쁘신 가운데 답변하여 주심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더위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