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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눈에 보는 소셜 번호 신청 하는 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25,989 공감0 작성일5/27/2010 9:09:29 PM


필요로 하는 서류

- 미운전 면허증, 미 주정부 발행 신분 확인 카드, 미국 여권

만일 이들 서류중 어느 하나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10일내에 대체할수 없는 경우라면, 미군인 신분 카드나 귀화 증명서 또는 고용자 신분 카드를 다른 서류들로서 인정 할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인 경우, 의료기관에 보존된 의료 기록들(진료소, 의사 또는 병원)을 인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 판결문이나 학교 신분 카드 또는 학교에 보존된 학교기록을 인정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 아니라면, 최근 이민 서류, 출생정보 있는 외국 여권, 사진 필수

신청서 작성 방법

2. 지금부터 10일에서 14일후에 귀하의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명기하세요.

3. 귀하가 “노동을 할 자격이 없는 합법적 외국인” 난을 체크하는 경우, 사회보장 번호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미국 정부 혜택을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미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기관으로 부터 발행된 서류를 반드시 제시 해야 합니다.

주의: 모든 미주정부나 지방혜택이 무노동 번호용도으로 발행된것을 인정 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신청이유가 적합한지를 알아 보려면 사회보장국으로 문의 하십시오.

귀하가 “그 밖의” 네모칸안에 체크하는 경우, 사회보장 번호가 필요한 이유와 번호를 제외한 연방정부 혜택을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미정부 기관으로 부터의 서류를 반드시 제시 하셔야 합니다.

5. 종족/인종에 관한 정보의 제공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저희에게 이 정보를 주는 것은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통계보고의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6. 출생한 달, 일자, 그리고 (네 자리 숫자) 연도전체, 예를 들어, 출생연도 “1998”을 명기하세요.

8.B. 귀하가 18세 이하의 자녀를 위한 최초의 사회보장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모친의 사회보장번호를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모친이 번호를 배정 받은적이 전혀 없거나 또는 귀하가 모친의 번호를 모르고 그것을 취득 할수 없는 경우, 이 항목을 공백으로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여전히18세 이하인 그 자녀에게 번호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9.B. 귀하가 18세 이하의 자녀를 위한 최초의 사회보장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부친의 사회보장번호를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부친이 번호가 없거나 또는 귀하가 부친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이 항목을 공백으로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저희는 여전히18세 이하인 그 자녀에게 번호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13. 귀하가 6 항목에 명기한 생년월일이 과거에 사회보장 카드 신청서에 귀하가 사용한 생년월일과 다를 경우, 과거의 카드 신청서에 사용한 다른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6 항목의 생년월일을 보조할 수 있는 연령의 증거를 제출하세요.

16.귀하가 18세 이상의 연령이면, 귀하는 신청서에 반드시 서명 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18세 이하 이면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신청서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 가까운 친척 또는 법적 후견인이 신청서에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성명을 서명 할수 없는 경우 “X” 표시로 서명을 하고 그 표시 옆의 공백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서명난에 어떤 추가정보를 기입을 하는것은 신청서를 무효화 시키는 것으로 보여 질수 있으니 귀하의 서명을 고치지 마십시오.

만일 귀하가 다른사람을 대신하여 카드를 대리 신청하는 경우라면, 귀하가 다른 사람을 위해 신청서에 서명할수 있는 권한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제시 해야 합니다. (예로, 어린이 출생 증명서가 부모가 어린이를 대신해서 서명할수 있는 권한의 확립). 그외에, 귀하의 신분과 카드가 발행되는 사람 둘다의 신분 증빙으로 다른 서류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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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답변도우미 님 답변 [건강] 답변일 5/27/2010 9:13:58 PM
출처 : 연방사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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