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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w**tori****
조회2,450 공감0 작성일5/13/2015 10:15:33 AM
출가한 자녀한테 부동산을 증여해




출가한 자녀한테 부동산을 증여했을겅우 훗날 그자녀가 이혼을하면
그자녀의 배우자가 그부동산에대하여 권리행사를 할수있읍니까
예을들어 두사람이 같이벌어서 산 부동산이 아니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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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3/2015 1:45:44 PM
안녕하세요

상속이나 증여로 물려받 재산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재산을 개별재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또한, 물려받은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간주되게 할수있는 행동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혼후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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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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