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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서류 중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584 공감0 작성일12/19/2017 1:03:34 AM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9/2017 9:50:50 AM
안녕하세요

1)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셔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 서류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실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도 하실수 있지만, 합의이혼인 경우, 말씀하신 비용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측정될듯 사료됩니다.

3) 이혼시 합의문을 이야기하며, 해당 합의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해당 합의문대로 판결을 받게 될듯 사료됩니다.

4) 반드시 파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0/2017 1:09:44 PM

말씀하신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는 두분의 최종 이혼 합의서로써, Court에서 승인을 하게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한분의 이름으로 재산이 등록되어 있을지라도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이혼 합의서를 잘 작성하시고 판결을 받으셔서 이혼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서를 잘작성하십시요.

집은 무조건 팔지않아도 되나, 만약 두분이 모두 몰게지 페이먼트 공동 채무가 있다면 이도 합의서를 통해 정리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19/2017 11:58:39 AM
합의이혼은
재산분배. 양육권.등 부부가 합의한 내용대로
부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비용을 아끼며 돈 들이지 않고 이혼을 하실려면
주위에 아는사람중에 영어 잘하는사람을 데리고
직접 법원 민원창구에 가서 서류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서류접수 후
그 다음절차는
법원창구 직원에게 물으면 알려주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며.
약 4-개월 정도면 판결문이 집으로 옵니다.

서류작성이 어려우면. 전화번호부를 통해서
대행업소(결혼.이혼.)을 통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실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한 이혼재판이 아니라면…변호사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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