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셔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 서류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실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도 하실수 있지만, 합의이혼인 경우, 말씀하신 비용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측정될듯 사료됩니다.
3) 이혼시 합의문을 이야기하며, 해당 합의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해당 합의문대로 판결을 받게 될듯 사료됩니다.
4) 반드시 파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