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기간으로 봐서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한국에 자녀등록이 안되있으면, 한국에서 이혼이 쉽지않을것입니다. 두분이 이미 재산과 양육비에 합의가 되셨다면, 가주 가정법에 따라 절차만 받으시면 정리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일반인들이 복잡한 서류를 일괄처리하기 쉽지않을수 있으며, 법원에서 서류접수를 거부(Reject)할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잘 작성하시고 이혼절차를 평화적으로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최근 영어가 더편한 2세 또는 1.5세 고객들이 직접 이혼접수와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에서 법적 Technical issue 로 3번 reject를 한후, 그사이에 합의가 깨지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를 여러번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 서류작성을 했더라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접수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서로의 합의가 확실히 가주의 가정법과도 일치한다면, 이혼이후에도 사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