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3/2017 10:41:59 AM 안녕하세요소환명령서를 받으셨다면, 법원에 참석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소환증에 나와있는 법원에 전화하셔서 담당 검사님과 본인의 출석여부에 대하여서 직접 통화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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