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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days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0**00jessi****
조회4,205 공감0 작성일9/27/2022 6:00:03 PM
안녕하세요. 10월 초에 아파트계약이 종료되는데요. 9월 말에 마지막 렌트비를 내러 갔더니 30days notice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거의 10월 전체 렌트비를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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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8/2022 11:21:57 AM

받으신 ' 30 days notice' 에 적힌 해당 구간 시작/종료 날짜가 몇일로 적혀있나요? 


rental agreement 리스에  '30 days notice' 를  한달중 특별히 정해진 날에만 (예를 들어 매달 1일)

주기로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없다면,


계약 종료 쯤에 리스에 따라 ' 30 days notice' [CA Civ Code § 1946.1 (2020)]  를
아무 날에 적절히 상대방에 전달하여 . . .

그  노티스 구간의 30일 기간에 대하여 지불의 책임이 있고 . . . 


그  노티스의 마지막 종료 날짜 보다 미리 이사나가도 환불 못받으며, 

만약, 그  노티스의 마지막 종료 날짜 이후 이사를 나갈경우,
더 거주한 날짜 만큼 'prorate' 계산하여 내야 하며 . . .


[Civil Code 1946]<  - - - 참조해보세요.

"A tenant must pay the rent up to and including the day their termination notice period ends and they vacate the property."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9/27/2022 8:24:30 PM
30 days notice 를 받으시면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꼭 30일 안에 나가야 하는것은 아니고… 새로운 집을 계약 하신후 나가시면 됩니다. 강제로 절대 퇴거를 할수 없으며, 별도의 퇴거 소송후 법원 명령으로 퇴거는 가능하지만 거기 싸지는 생각을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30일 노티스를 받으시면 새로 리스 계약을 계약 하시던지 monthly 로 거주 하시면서 렌트비 인상 카드로 더 거주 하시는 쪽으로 합의를 시도 해보세요.

렌트비는 거주하는 날까지 지불 하셔야 합니다
c**zz**** 님 답변 답변일 9/27/2022 10:40:35 PM
입주자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이사를 나갈 계획이었다면 관리사무실에 30일 노티스로 알려줬어야 합니다. 거의 모든 아파트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을겁니다.
계약이 종료되면서 month to month 로 변경되며 지금 부터 30일후가 되는날이 속한 달의 월세를 모두 내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i**slevi**** 님 답변 답변일 9/27/2022 11:02:02 PM
아파트 계약서를 잘 읽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보통 계약 끝나는 10월 초에 이사를 하시려면 계약 끝나기 30일 전인 9월 초에 이사를 갈 것이라고 통보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기에 10월 전체 렌트비를 내야 한다고 설명한 것 같습니다.
0**00jessi**** 님 답변 답변일 9/27/2022 11:09:54 PM
방금 받은 영수증을 보니 제가 계약했을 당시 한달렌트비랑 또 다른 가격의 렌트비로 두가지로 나눠져 계산이 되어져있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c**zz**** 님 답변 답변일 9/27/2022 11:14:53 PM
계약 종료후에 초과되는 기간의 렌트비는 month to month rate 을 적용했을 겁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9/28/2022 9:41:19 AM
계약시 일반적으로 1st Month Rent + Advanced Rent Payment( the last 1 month or more) + Security Deposit을 지불하고 입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Month-to-month으로 전환되며 퇴거 의향을 Tenant는 30 days advanced notice로 landlord에게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9/30/2022 12:12:19 PM
받으신 2가지 렌트비용은
처음 계약시 금액과 새로 계약할시 내실 금액일꺼여요.
Month yo Month는 금액이 비싸지고
새로 6 개월도 2번째로 비싼 금액이고
1년 계약시 현재 내시는 금애보다 조금 올려 나왔을 껍니다.
30잉 Notice 에 꼭! 서면으로 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메일, 아님 직접 글로 쓰셔어 렌트 오피스나 메니져에게 주셔야 합니다.
30days Notice 를 주는 이유는 1달 안에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주려고 광고를 내고, 또 나가시면 청소하고 패인트하고 그런 준비를 해야하기에
노티스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 계약 할때 이미 서류에 있는 사항입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30/2022 4:11:30 PM
30일 노티스는 꼭 서면으로 주고 사인을 받으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고 주변에서도 구두로 했더니 이사나갈려고 할때 그런 노티스 못 받았다고 잡아떼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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