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은행 saving으로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 을 wife 명의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10~15만불 예상) 딸아이가 현재 11학년에 재학중인데 향후 학자금 보조 신청시 개인 자산으로 분류될것인지 이에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답변일10/26/2015 7:39:29 AM
사업체 자본금은 개인자산이 아닌 business 자산으로 분류되어 학자금보조를 산정하는데 고려가 됩니다.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100명을 넘지 않으면 고려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사립대학에서는 고려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