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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커버가 안된다고 40만불을 내래요ㅠ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s**usdn201****
조회8,479 공감0 작성일12/30/2022 3:28:28 PM
제목 그대로 제가 몇달전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5명이 타고 있었구요, 보험회사에서 제 잘못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제 보험 커버리지보다 높게나왔다고 메일이 와서 보니 40만불 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어요.. 저는 이정도 돈을 줄 능력이 절대 안돼요.. 혹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눈앞이 깜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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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o**e**** 님 답변 답변일 12/30/2022 4:00:08 PM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소송을 걸어야 하고
맞다면 다 지불하던지 손 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와 할부로라도 갚겠다고 협의를 보는 수도 있고, 깎아주면 갚겠다고 깎는 방법도 있고요
s**usdn201**** 님 답변 답변일 12/30/2022 10:18:28 PM
아직 제가 20대라 저만한 돈을 어디서 벌어서 어떻게 갚아야할지도 눈앞이 깜깜해서 소식 들은 이후로 아무것도 못하겠어서 누워만 있네요.. 답변 감사드려요..
4**ki**** 님 답변 답변일 12/31/2022 3:59:24 PM
정직한 실수는 탕감 받을 수가 있으니 파산하는 것입니다. 다행이 잃을 것도 적으니 파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i**slevi**** 님 답변 답변일 12/31/2022 5:02:46 PM
고소한 변호사에게 자기 재산 증명서 같은 것을 만들어 보내서 나는 나이도 여려서 잘 벌지도 못하고 재산도 별로 없다. 그래서 도저히 40만 불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편지 보내세요. 변호사도 돈을 받아내야 돈을 받기 때문에 고소해도 별로 나올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 고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은 정직하게 말하세요. 일부러 돈이 없는것 같이 만들어 보내면 거짓말 한것 알고 괘씸해서 재산이 40만 불 안될것을 알면서도 소송할지 모르니까요.
a**ed**** 님 답변 답변일 1/1/2023 6:30:58 PM
본의의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이 청구해온 금액을 알려드린겁니다. 피해자들이 청구 (Demand) 해온 금액이지 이미 승소해서 강제된 금액이 (judgement)아직은 아닌 겁니다. 보험보상 최대한도 액이 얼마인 보험을 구내하셨는지 모르나 (물론 40만보다는 작겠지만) 보험회사는 이 케이스는 싸워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를 내렸고 최대 보상한도액까지 보상 후 손을 털 계획이라는 통지 입니다. 경제적 원리에 따른 판단이지요. 본인이 현재 부동산이나 예금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돈이 더 나올 곳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기다리셨다가 소송장을 받으시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일단 최대보상액을 제시하고나면 피해자들 쪽에서 차 보험외에 커버될 수 있는 다른 보험있는지 정도의 질문과 확인서명등을 받고 없으면 그대로 물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더 돈나온 구석이 없는 곳에 변제 받기가 요원한 새로운 변호사비등을 들여가며 소송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원리에 따른 판단이지요. 개인적으로 소송장이 안온다가 98%. 편히 주무세요.
g**en229**** 님 답변 답변일 1/1/2023 7:21:56 PM
저도 이런경우 당해봤어요. 상대가 히스패닉 아줌마
였는데 병원을 엄청 다녔어요. 로컬이라 큰사고사
아니였는데도 차도 똥차였는데 폐차까지 하고 2년 넘게
질질끌고 마지막에 보험회사에서 모두 커버했어요.
저한테 따로 6만불 소송걸었구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집도 있고 그걸로 소송했는데 보험회사 변호사들이
보면 알아요. 돈 뜯으려고하는거요. 너무 걱정하지하지
마시고 냅두세요. 그리고 재산 없으면 괜찬아요
s**10**** 님 답변 답변일 1/1/2023 8:41:15 PM
40만불을 내라고 법원에서 판결 받은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본인과 본인의 보험사를 상대로 물어 내라고 소송을 할것이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는 통상 본인의 보험사가 자사의 변호사를 써서 맞소송을 할것인지 소송직전 단계에서 서로가 타협(얼마를 줄것인지)을 해서 끝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고가 얼마나 큰지 (죽은 사람이 있는지 다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에 따라) 에 따라 금액이 정해 집니다. 달라는 대로 다주는 경우는 0% 입니다. 사고로 인해 죽은 사람이 없으면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이 뼈가 부러졌거나 중대한 휴유증이 남는 큰 사고가 아니라면 소송을 한다해도 판사가 그렇게 큰돈을 물어주라 판결하지 않습니다.

나도 과거에 패롤링 파킹을 하다가 뒤에 스페니쉬 여자가 살짝 부딪혔는데 이여자가 넘어지면서 생쑈를 하더니 (다친데는 없는데 이여자가 원래 부터 있던 관절염을 사고로 다친것으로 꾸며 수술까지)나와 보험사를 상대로 100만불 짜리소송을 했으나 1년 넘게 보험사가 상대방 변호사와 싸워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1만2천불을 내보험사가 스패니쉬 여자에게 물어주고 끝낸적 있어요.
t**t**lov**** 님 답변 답변일 2/6/2023 1:13:09 AM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닌듯 하네요. 5명이 아주 큰 돈을 뽑아낼려고
작정을 했네요.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하세요. 40만불?!!!! 진짜 놀랄 일이네요. 개인보험으로 안되면 상대 차 보험으로 처리될수 있을거여요.
상대 차에 탓던 사람들이 운전자의 보험에 클레임 걸수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변호사님께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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