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11월말, 12월초에 접수가 주로 Approve되고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케이스들은 적어도 3~4주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Expired EAD를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고, Terminate하고 Valid EAD를 가자고 Rehire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만, Expired EAD이면 Unpaid Leave of Absence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물론 Unpaid라고 하더라도 일을 해서는 안되고요.
Pending되어 있을때 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은, Ombudsman, Congressional Inquiry, Upload New Evidence to Request Expedite Service, Case Inquiry가 있는데 여러개를 해서 Approve되어도 어떤것때문에 된건지, 또는 아니면 전혀 도움이 안되고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서 Approve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에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보는 것이...
j**h456****님 답변답변일5/4/2026 6:52:01 PM
제가 보기에는 Case Inquiry가 가장 즉시 효과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현재 DACA Renewal Recommended Processing Time, 105일이 지나도 Online으로 Case Inquiry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의 Message가 나오면서, "Your application or petition is currently within the posted processing times. An inquiry may not be created at this time."
그러면 USCIS전화, 1-800-375-5283 그리고 'Infopass'라고 말하면 Live Agent가 연결됩니다, 반드시 Live Agent와 통화해야 합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Case Inquiry를 대신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면 바로 제출되었다는 email을 통화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Take Action'했다는 email을 받게 되면 곧 Approve됩니다. - Silent Approved는 Online Account 'Document' Tab에서 미리 확인 할 수도 있고요.
j**h456****님 답변답변일5/4/2026 6:54:45 PM
1주일 정도 지나도 아무 email이 없으면, 다시 USCIS전화해서 같은 절차를 반복하고, 만약 '이전 Case Inquiry가 아직 진행중이어서 60일 이내에는 새로운 Inquiry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 바로 끊고 다시 전화해서 'Another Case Inquiry를 제출해 주겠다'는 Live Agent를 만날때까지 계속 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