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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옆집 소음문제 2년째 해결 안되네요.

지역Maryland 아이디c**ris******
조회5,056 공감0 작성일9/30/2023 12:45:36 PM

옆집에 엄마와 딸 그리고 아들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와 딸은 새벽에 일을 나가는지

고등학생 아들 하나가 집에 있는데. 

작년에 새벽 2시까지 음악을 심하게 크게 틀어 경찰을 여러번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미성년자이기에 그냥 주위만 주고 가더라구요.

오피스에도 몇번 이메일을 보내 중재 요청을 하였구요.

그러다 아들을 집앞에서 봤는데 당시 엄마와 함께있었습니다.

너무 소리가 크다 우리가 너무 피해가 심하니 조심해달라 하니 시큰둥하더군요.

그래서 법적인 조치또한 생각한다 하니 조심하겠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몇개월은 조용하다 요즘 다시 심해지네요.

이번엔 엄마와 딸도 함께 말이죠.

티비를 크게 틀어 저희 집까지 들리게 하고

음악도 늦은시간까지 크게 틀어 10시에 잠드는 저희 가족들이 잠을 설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우편물 도난사고가 있어서 집문에 모션센서가 달린 도어벨을 달았는데

확인해보니 소리가 모두 녹음되어있었습니다.

시간도 물론 적혀 있었구요.

그래서 오피스에 이메일과 동영상 등을 첨부해 보냈더니

좀 나아 지더라구요.

근데 그것도 일주일... 

직접 옆집으로가 소리 좀 줄여달라 하니 자기네들도 렌트비를 내고하니 즐길 이유가 있다 하더군요. 그래서 10시에 가족이 모두 잠이 든다. 그럼 열시까지는 참겠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큰소리는 자제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일이 터졌네요. 토요일 오후 2시경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쿵쿵쿵 소리가 심하게 들리는겁니다. 제 방과 옆집은 거리가 쫌 있는데도 불구하구요.

오피스에 전화를 걸허 상황이 이러니 처리해달라하니 오분뒤 옆집에서 문을 쾅쾅 두들기며 나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딸이 자기는 방에 있었고 남동생은 핸드폰만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음악소리냐구요.

그래서 제가 기달리라 하고 방금 녹화된 비디오와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잠시 당황하더니 또 뭐라 해서 오피스에 전화해 옆집에서 이렇게 나한테 와서 따진다 하니 토요일이라 매니져가 없어 자신도 어떻게 할도리가 없다 해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 딸에게 너도 들어겠지만 지금 이소리 너와 내가 대화하는 지금 이순간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낸 모든 소음들 모두 파일로 저장해놓았다구요. 

일단 너희 맘대로 하고 난 오피스에 월요일날 매니저와 얘기하겠다.

그리고 법적인 조치도 생각하겠다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또한 cease and desist letter 변호사를 통해 보내면 가격은 얼마정도 할까요?

소음때문에 저녁에 가족끼리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꺼려졌고,

집에서 일하는 특성상 상당히 힘드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9/30/2023 2:41:13 PM
변호사를 통해 Cease and Desist Letter 를 작성하는 비용은
평균 500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똑같이 작성된 Cease and Desist Letter를 2부 만들어서
한부는 해당 이웃에게, 한부는 본인 자신에게
Certified with return receipt US mail로 보내시길 권합니다.
나에게 배달된 편지는 개봉하지 마시고 보관해 두시고
후일 법원에 소송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가 될때 개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편지를 봉하기 전 이미 작성된 내용과
Certified with return receipt US mail 보내는 영수증 모두의 기록을
사진으로 카피한 다음 내 이메일로 보내두면 좋습니다.

무난히 해결되시길 빕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30/2023 6:48:07 PM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DEP/Resources/Files/downloads/compliance/Noise-Brochure-English-2017-for-web.pdf
https://mde.maryland.gov/programs/marylander/publichealth/pages/noise.aspx

지역 Maryland

"What are “Quiet Hours”?
Weekdays: 9 pm to 7 am
Weekends and Holidays: 9 pm to 9 am

Two-Party Noise Complaints:

When signed by two or more adult
witnesses to a noise disturbance, the
Two-Party Noise Complaint allows an
enforcement officer to initiate enforcement.

The County has developed an affidavit, with
instructions, that summarizes all of the facts
necessary to initiate enforcement action.

To file a Two-Party Noise Complaint, visit:
. . .
Upon conviction, violators of the Noise Control Law are
subject to a civil penalty of up to $500.

Repeat offenders are subject to a fine of $750, or
criminal sanctions. "

위 링크 참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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