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과 한국 양측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이때 미국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세금 처리 방식에 따라 세금 납부가 달라집니다.
3.미국 거주자는 전 셰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미국 거주자의 판단 기준은 미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에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입니다.
5. 미국 세법은 미 연방에 납부할 세금에서 Foreign Tax Credit 신청 or 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경비로 공제해서 양도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절세방법으로 비거주자 신분, Trust 설립 그리고 주소득세가 없는 이주 등 있습니다.
7.양도 소득세와 관련된 미국 세법 및 한국 세법의 규정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