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고용인을 고용할때 거짓말을 한 것이 형사성 사기로 간주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인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른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고용주를 고소할수 있지만,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개인 사정에 대하여서 거짓말 한 것이 형사성 고발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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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best노인 학대 [유언장 위조/사기/의료윤리위반 - 의료 과실 등]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