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할때 심사기준의 하나는 신청자가 입금금지대상자인가의 여부입니다.
입국금지대상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과거에 도덕성범죄로 유죄를 받은적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캘리포니아의 647b 는 도덕성 범죄라는 이민항소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성 범죄의 최고 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본인이 실제로 받았던 실형이 180을 초과하지 않은경우 한번에 한해 경미한 범죄의 예외조항(petty offense exception)의 적용을 받아 입국금지자로 분류되지않아 별도의 웨이버없이 입국 또는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이 허용됩니다.
캘리포니아의 647b 의 법정 선고 최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본인이 실형을 받은것이 180일를 초과하지 않았을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petty offense exception 의 적용을 받아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신청의 승인여부는 전적으로 USCIS의 재량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가 있었임에도 불구하고 왜 USCIS의 긍정적 재량권 행사의 대상인지는 본인이 증명해야할 사항임을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