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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신청 재정보증

지역Georgia 아이디h**26****
조회1,146 공감0 작성일8/29/2018 9:58:58 AM
영주권자21세 이상 자녀 영주권신청 재정보증시 401K 잔고증명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8 11:31:04 AM
안녕하세요

401k 가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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