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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이드 영주권자 입국 거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640****
조회6,702 공감0 작성일8/25/2018 6:35:42 PM
5년이내 영주권자가 메디케이드를 잠깐이라도 이용한 기록이 있을 경우
한국 잠깐 방문하다가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입국 거절이 될 수 있나요?

아직 아무 정책도 나오지 않은 현재 기준이 아니라

'트럼프가 반이민 행정명령을 이미 내린 상태'를 가정해서 답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주권자 추방 조건에는 분명히 '영주권자가 된 후 5년 안에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람(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은 예외임)(public charge)'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입국거부/추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영주권 갱신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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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8 12:25:32 AM
이제까지는 메디케이드를 받았던것이 입국금지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소위 public charge로 추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5년이내에 입국이전에 있었던 본인의 상황에 의하여 현금보조나 장기적 요양이 필요하여 정부에 빚을 지고 그 빚에 대한 상환요구가 정부로 부터 있었으며 그 상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하였읍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에서 public charge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새 지침은 향후 있을 일에 대해서만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비록 영주권을 받기 전 또는 영주권자로 된 이후 5년 이내에 메디케이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국 금지 또는 추방대상에 포함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 준비되고있는 public charge 지침에 의하면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신분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신청을 심사하는데 있어 그 신청 30개월전에 받았던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각종 정부보조를 받았는지의 여부 그리고 향후 그러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들을 그 신청서 심사시에 고려하겠다고 하니 해당되시는분들은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난 30 개월 전에 받았던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정부 보조들을 다 고려할것인지 또는 앞으로 받을 정부보조만을 고려할것인지는 아직 지침이 나오지 않아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부보조를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public charge 로 인한 입국금지대상으로 확정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자산, 교육및 기술정도를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시적 필요에 의한 메디케이드의 사용은 public charge 로 구분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의 최종 지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25/2018 10:33:03 PM
그걸로 기존 영주권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입국하시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b**an640**** 님 답변 답변일 8/25/2018 10:47:08 PM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이 실제로 내려져도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26/2018 2:19:06 PM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거지 기존의 영주권이 불법적으로 획득한게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b**an640**** 님 답변 답변일 8/26/2018 5:11:23 PM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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