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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환장(공익소송)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h****
조회1,671 공감0 작성일11/14/2012 9:17:54 PM
오늘 아침에 집으로 sheriff가 직접 소환장을 주었습니다.
장애자가 화장실사용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sue를 하면서,
Plaintiff prays for no less than $192,000 in damages, attorney's fees, and costs.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사실은, 내가 건물을 임대를 해서 business을 운영하면서, 화장실문제를 게을리 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소장에 언급된 주소에서 제가 그 업소를 운영한 적이 없다는 것 입니다.
어떻게 내 이름과 주소를 알아서 sue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째든 답변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30일 안에 response를 하라고 했는데, 소장에는 original filed 이 Oct. 24, 2012 이고, 소환장은 오늘 받았습니다.
30일 이라고 하는 것은, Oct. 24 이후부터 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30일 인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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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5/2012 9:04:17 AM
It sounds like you received a ADA (American Disabilities Act) complaint. It is where certain handicap violation is alleged against you. Alternatively, its a variation of such lawsuit. There are new laws regarding ADA that just passed in September 2012, as such,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to handle this type of case.

The time to file a responsive pleading to the complaint is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complaint and not the filing stamped date.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11/18/2012 7:31:42 AM
1) sheriff가 직접 소환장 = 거절하시고, 서명날인하시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2) 업소를 운영한 적이 없다 = 증명 서류 준비, 예) 당시 다른 장소 또는 직장 일 하신 것
3)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complaint and not the filing stamped date.
= 쟌 변호사님 말씀대로 서류받은 날 부터 30일입니다. 해당 법정 창구에 가셔서 " 동명2인 "
임을 알리고 속히 처리하십시오. 본인 정보 다 알리는 것 아닙니다. 영어 불편하시면 통역자
대동 필요. *서명날인 신중 * 창구 상담자 성명, 년 월 일시간, 내용 기록하실 것(후에 증명 요할 시)
편안한 맘으로 처리하십시오. 나쁜 경험은 나를 바로 세우고 어려운 사람 도와 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잘 되실 겁니다. 해 보십시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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