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환장(공익소송)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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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4/2012 9:17:54 PM
오늘 아침에 집으로 sheriff가 직접 소환장을 주었습니다.
장애자가 화장실사용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sue를 하면서,
Plaintiff prays for no less than $192,000 in damages, attorney's fees, and costs.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사실은, 내가 건물을 임대를 해서 business을 운영하면서, 화장실문제를 게을리 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소장에 언급된 주소에서 제가 그 업소를 운영한 적이 없다는 것 입니다.
어떻게 내 이름과 주소를 알아서 sue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째든 답변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30일 안에 response를 하라고 했는데, 소장에는 original filed 이 Oct. 24, 2012 이고, 소환장은 오늘 받았습니다.
30일 이라고 하는 것은, Oct. 24 이후부터 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30일 인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