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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표권 (copyright) 에 대한 질문

지역ETC 아이디o**yo****
조회1,406 공감0 작성일11/14/2012 6:20:33 PM


리테일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사이 어떤 여자가 와서 제가 팔고있는 티셔츠에있는 디자인이
자기것이라며 내일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다시 오겠다며 갔습니다.

그 디자인이 누구나 알고있는 유명한 것이 아니고 저는 물건을 도매상에게서 사오는 실정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도매상에 전화를 해서 확인받는게 우선이겠지만 급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먼저 여쭈어봅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수있는 대처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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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1/2012 10:39:05 PM
일단은 상대방이 연방정부에 등록된 저작권이 있는지,
아니면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등록 되어 있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고의적인 침해가 아니다면 약간의 사용료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도매상 또는 원 제작자에게 합의한 금액에 대하여 책임 전가가 가능합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청하면 변호사 선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요한 변호사

이요한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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