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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께 - 자동차를 판 후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a**f****
조회5,161 공감0 작성일3/11/2014 10:27:26 PM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KoreaTown에 위치한 중고차 딜러를 통해
저의 차를 팔았는데, DMV 서류는 딜러에서 다 해결해
준다면서, 저는 돈만 받고 왔읍니다.

DMV registration form 뒤에 보니, 차를 판후 Seller는 5 days 안으로
DMV에 Notify 하라는데, 딜러에서 대신했으리라 생각하나,
저는 어떻게 하면 확실히 알수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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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12/2014 6:38:43 AM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폼을 작성해서 DMV에 보내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13/2014 2:45:19 PM
Bill of sale 을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Bill of sale 과 release of liability 가 있으면 강제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조정래/Ray Jo [자동차>자동차관리 ]

직업 자동차 판매

이메일 hycars@gmail.com

전화 213-481-5879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1/2014 10:36:15 PM
dmv에 가서 팔았다고 신고하시고 번호판을 말소시키십시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1/2014 10:39:27 PM
이곳 뉴져지에서는 , 차량 판매시 판사람이 번호판을 떼어내버리고,
번호판을 dmv에 반납하면 깨끗히 끝납니다만,
딜러는 딜러번호판을 달아야 하고..
주마다 달라서 캘리에서는 어찌하는 지?
j**i**** 님 답변 답변일 3/12/2014 7:16:02 PM
위에분 답글대로 하면 시간낭비 할까해서 경험담 말씀드려요.
DMV에 가서 팔았다고 신고해도 받아주지도 않으니 가면 헛걸음해요.
번호판 반납해도 재활용통에 넣고 그만이구요.
j**i**** 님 답변 답변일 3/12/2014 7:21:56 PM
전문가님 말씀처럼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폼을 작성해서 DMV에 보내던지 인터넷으로 작성하라고 권하구요.
따졌더니 딜러는 명의를 바꿀의무가 없고 판사람이 (메일이나 인터넷으로만 )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a**f**** 님 답변 답변일 3/12/2014 8:14:21 PM
말씀데로 CALIFORNIA DMV WEBSITE 에 들어가서, ON-LINE 으로 보냈읍니다.
BUYER 의 NAME & ADDRESS 를 기입해야하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제 차를
산는지 모르니까, DEALER ( BROKER ) 이름 & 주소, 그리고 SELLING PRICE를
적었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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