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5/2016 7:24:05 AM J-1 trainee의 배우자는 EAD는 받을수 있지만 J-1 trainee는 J-1를 받은 회사에서만 근무가 가능 합니다. 취업비자외 다른 비자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1 조회 302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조회 1,766 공감 0 NC b**gk120**** 1/1/2026 10:05: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 조회 906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