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Branch 마다 감사 또는 적체서류로 인하여서 서류이전이 생길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전사유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통보가 없다면, 알수가 없으므로, 작년 6월에 I-485 를 접수하시고, 인터뷰까지 보셨다면, 인터뷰 결과는 어떠셨는지요? 추가적인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셨는지, 아니면 영주권 카드를 조만간 받을것이라는 이야기 셨는지요?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이전 사유가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