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의 경우, 주한미대사관에서 신청후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10년간 유효합니다. 하지만 미국 체류기간은 6개월만 허용하며, 다른 미국내에서의 체류 목적에 따라서 미국내에서 연장신청이나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