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9/2016 7:06:31 AM 세금보고 하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크레딧의 유무, 그리고 그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세금보고서에 이름이 오르는 모든 사람의 생년월일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t**inr**** 님 답변 답변일 1/9/2016 6:41:07 AM 세금 계산할때 65세 이상이나 맹인은 standard deduction( itemize deduction 을 쓰지 않을 경우) 하면 좀 혜택이 있읍니다. 그것을 입력하면 계산 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Turbo Tax) 가 다 알아서 standard deduction / itemize deduction 중 어느편이 더 세금을 줄이나 양쪽으로 알아서 계산 하지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282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406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2,981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apital gains tax + 1 조회 2,505 공감 0 WA s**hn00**** 2/8/2026 10:44:1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