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스폰서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받으신 워크퍼밋으로 다른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신다며,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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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