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무비자 입국시 무비자 목적에 합당한 입국목적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입국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을 입국심사관이 알게된다면 입국이 불허 됩니다. 아버지가 믹혀야지 거짓 진술할경우 더 문제를 복잡하게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험상 시민권자(Stepmother) 자녀초청의경우 미국내 영주권 심사시 불법으로 학교다닌것 때문에 이민국에서 문제 삼은적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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