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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운전면허 DUI

지역California 아이디f**101****
조회1,490 공감0 작성일9/6/2018 9:07:0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하여 5월달에 2년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기존엔 워싱턴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하며 지냈는데 영주권,쇼셜이 모두 나와 DMV에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를 바꾸러 갔더

니 2014년 DUI 걸렸던 기록이 있었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서류내용엔 DL107, SR22, DL924 하지만 DL924는 음주측정기계인데 이건 달지도 않았었고 운전면허

증을 뺃기지도 않았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제출가능하나 DL924는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다시 기계를 달아야 하는것인가요 ?

그리고 법원에서 1차에선 유죄 2차에선 DISMISS 3차 DISMISS로 끝난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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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18 11:05:19 AM
안녕하세요

당시 판결문에 음주측정 기계 의무화 되지 않았었다면, 해당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상황 설명을 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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