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해당하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s**g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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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6/2018 9:00:53 AM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한인 변호사님들에게 저의 변호사님도 모르시는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답변으로 저를 명쾌하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서류 준비 등으로 90일 체재
기간이 지나버린 148일 만에 시민권자인 저의 아들이 한인 변호사를 통해서
저의 영주권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노동 허가서도 발급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한 지 317일만에 I-485가 거절당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는
한 건의 서류 미비로 한 달 내로 이의 신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의 고질병이 발작하여 7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었고 온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병이 나아 미국에 사는 아들 보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절대로 미국에 영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의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는 미국 입국하고 불법 체류자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만 불법
체류와 관계없이 영주권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불법 체류를
148+317+7-90=382 일을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1년이 넘었지요. 앞으로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후에 체류기간은 불법체류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저는 불법체류가 시작되고 영주권을 신청
하였습니다. 저의 질문은 과연 저가 382일으 불법채류하였는가 아니면 영주권
신청 대기 기간을 뺀 382-317=65 일만 불법체류하였습니까? 이에 관한 답변에
따라서 다음 질문이 좌우되겠지요?
(2) 저는 무비자(ESTA) 혹은 관광비자(B2/B1)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서없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