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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수속도중 영주권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조회1,179 공감0 작성일9/4/2018 3:54:25 PM
곧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이 내년 2월이 만기가 됩니다.
지금 영주권도 시민권도 일년정도 걸린다고해서 어찌해야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민권을 신청해 놓고 영주권 갱신한후 재제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영주권 갱신후 그때가서 시민권을 신청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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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8 10:18:2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만기 기한이 6개월 이상이라면 영주권 갱신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께서 내년 2월에 만기가 되신다면,영주권 남아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일듯 사료되므로, 현재로서는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신후, 해당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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