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먼저 2008년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체류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10년 가까이 불법체류를 했기 때문에 10년 입국금지 입니다. 만일 2008년에서 지금까지만 불법체류가 발생했고 다른 결격사유 (범죄기록 등)이 없다면 I-601A 웨이버를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짜가 바뀐 I-94를 브로커를 통해 제출하여 overstay기록을 숨긴 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록이 드러난다면 I-601A웨이버는 불가능하고 이민국에 나타나 있는 기록에 따라서 미국에서 출국하는 10년 동안은 I-601웨이버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I-94기록이 2005년과 2008년에는 문제가 없이 입국을 하셨다고 했는데 2010년도 즈음해서 과거의 I-94 기록을 이민국에서 확인하여 허위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번 통과했다고 해서 장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민국에서 현재 질문자 님의 기록이 어디까지 남아 있느냐는 것인데 만일 말씀하신 기록이 이민국 또는 CBP에 모두 남아 있다면 I-601A 뿐 아니라 I-601 웨이버도 10년 안에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최근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분들도 이민 신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문자 님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 객관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