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의 심사시 영주권의 신청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E2비자의 심사시 담당영사는 사업수행의 의사와 능력을 세밀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배우자분께서 미국에 오신 적이 없는 상태에서 E2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사업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예, 영어구사능력)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미국에서 사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고, 또 배우자분에게 필요이상의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배우자초청의 기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우자초청의 절차를 차근 차근 진행하여 오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