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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초청

지역ETC 아이디s**092****
조회1,100 공감0 작성일9/1/2018 9:22:46 PM
부모님이 무비자로 오셨다가 저랑 같이 있고 싶어하셔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무비자 3개월이 지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신청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있나요?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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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8 8:00:0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시민권자분 서류, 피초청인분 서류, 재정보증인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3/2018 11:08:19 AM
시민권자라면 부모님이 불체라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진 문제 없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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