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g**ehyu****
조회1,708 공감0 작성일8/31/2018 1:58:10 PM
영주권자 입니다 일년전 경찰에 체포 경험이 있는데 법원에서 경범죄로 낮춰주었고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행하고 벌금 $380 완납 하였습니다. 해외 여행시 입국 할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8 7:50:07 PM
안녕하세요

당시 범죄가 도덕성을 위반한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신다면, 입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8/31/2018 10:34:18 PM
이곳에 상담해주는 전문가들도 쪽집게 무당들은 아닙니다. 무슨 범죄로 유죄를 받으셨는지 상황은 어땠는지에 따라 재입국 여부, 또는 심사로 넘겨지는경우등 '짐작' 할수 있게 됩니다. 물론 380불정도 벌금이면 경범죄이겠지만 그 죄의 질에 따라 (도덕성) 입국시 취급이 달라지게 될겁니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G**ehyu**** 님 답변 답변일 9/3/2018 8:47:49 PM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덕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입국시 입국 거부가 될수 있다는 의미 이신가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