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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티켓관련문의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ggu****
조회2,068 공감0 작성일12/6/2012 5:31:32 PM
현재 11월 14일에 LA에서 적색신호위반으로
california highway patrol에 티켓끊긴상태이구요
lasuperiorcourt.org/에서는 아직 벌금확인이 안되고있습니다

재판일은 13년 1월 15일인데요
코트는 1945 s.hill st LA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 귀국해서 코트에 참석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코트에 참석하지 않고 벌금을 온라인으로 내면 상태 종결인가요?
저같은경우 코트에 따로 연락을 취해줘야 하는 건가요?
13년 1월 15일 전에 lasuperiorcourt.org/에 벌금이 확정되서 조회가능한가요?

미국에 놀러가서 처음겪는거라 많이 당황스럽네요
빠른마무리 위해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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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2 7:40:24 PM
It's a bit too early for your ticket to show on line. As you get closer to the court date, it will appear on line. You can continue it or pay for it then.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12/8/2012 12:09:36 PM
1)벌금을 온라인으로 내면 상태 종결= Web Site로 들어가셔서 벌금 내시고 영수증받아서
복사해 두십시오. Proof your payment confirmation when you have completed your transaction.
2)벌금이 확정되서 조회가능 = 조회 하실 때 Ticket #와 DOB(생년월일) 답해야 합니다.
만약을 위해서 연장 신청(Request Extension)에 Click하셔서 1~2달 연장하셔서 확실히 벌금
내시고, 영수증은 꼭 지녀야 합니다. 제가 Web Site를 본 후 답 드리는 겁니다.
만약 편지로 하실 경우 = Metropolitan Court House
C/O Traffic Division
1945 Hill St, LA, CA 90007 잘 해보십시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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