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oreclosure후...
지역Maryland
아이디j**91****
조회992
공감0
작성일12/5/2012 4:11:19 PM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하여 여기에 도움 요청글을 올립니다.
저는 수입이 줄어 11월에 Deed in lieu foreclosure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130,000을 보내 줄테니 집을 사라고
하십니다. 현재 제가 포클로져한 상태에서 제이름으로 집을 사도
법률상 혹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안될런지요 ?
물론 전액 cash로 집을 사는 경우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