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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에서 운전하다 티켓을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ggu****
조회926 공감0 작성일12/3/2012 6:32:29 PM
11월 14일에 LA에서 운전하다
고속도로 진입램프에서 빨간신호를 못보고 진입하다가
고속도로순찰대에 걸려서 티켓을 끊었습니다.

캐나다면허로 운전하다 걸려서 티켓을끊고
현재는 한국에 귀국한 상태인데요

티켓검색했는데 아직 벌금이 얼마나왔는지는 안나온상태이구요
티켓끊을때 재판일을 13년 1월 15일로 해줬는데
한국에 있는 상태라 참석할수 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벌금나오면 벌금만 내면 끝인가요?
아니면 코트에 따로 연락을 취해줘야 하는건지요
21일지나고도 검색이 안되면(superiorcourt.org/여기에서)
어떻게 벌금을 확인해야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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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1:46:08 PM
1) 재판일을 13년 1월 15일 = 이 해가 가기 전에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2) Superior court =여러 곳 인데, 어느 County에 속한 지도 모르고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앞 일은 모르는 일이니까, 현재 미국에 있지 않다고 연기 요청하시면 해 줍니다.
속히 처리하셔서 일이 더 나쁘게 되지 않도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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