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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심원 소환 명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조회28,253 공감0 작성일11/24/2012 7:15:30 AM
10여 년전 시민권을 취득하여 그동안 서 너차례 배심원 소환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다 매번 전화로 영어미숙으로 인한 면제 신청을 하여 한번도 배심원으로 나간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또다시 소환 명령이 날아와서 지난 번처럼 똑같이 영어미숙으로 인한 면제 신청을 했고, 전화 응답상으로도 배심원 자격이 안된다고 듣고 소환장에 싸인을 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영어미숙으로 인한 면제 신청을 받아 줄수 없다고 하면서, 배심원 등록을 하라고 소환장이 다시 날아 왔습니다.
배심원으로 나가 봐야, 알아 듣지 못하고 배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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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i**** 님 답변 답변일 11/24/2012 9:20:45 AM
그동안 전화상으로도 영어미숙이 인정이 되어 COURT 에 가지 않았다면
LUCKY 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영어가 잘 안되어도 일단은 꼭 나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영어가 잘 안되어도 EXCUSE 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도나도 영어를 핑계로 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몇년저만 해도 영어를 핑계로 EXCUSE를 신청했으나 요즘은 까다롭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이상 시민권자라해도COURT 에 배심원으로 나가
영어를 유창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귀찮고 하기 싫은 배심원 이지만 본인이 싫다고 안 갈수도 없는 일이고
미국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COURT 에 나가서
EXCUSE를 신청하거나 본인의 영어미숙 인점을 설명하면 COURT 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h**derso**** 님 답변 답변일 11/24/2012 11:25:12 AM
이제는 전 화 상으론 면제 받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court house 에 가시면 jury duty assembly room에 가시면 court 에 앞에서 접수하는 서기에게 통보 받은 서류를 다 적어서 내시면서 지금 배심원을 하시기 어려 우면 postpone 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접수를 하고 기다리면 그 날 법정에 재판이있으면 각 room 당 최소 18~30 씩 불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사람 한사람 인적 사항을 본인 스스로가 영어로 말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현재 주거지,직업등등 영어를 잘 하든 못하든 개이치 않고 무조건 말해야 하고,만약 진짜로 재판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모국어만 한다면,판사,변호사,판사가 판단 하에 그 날 법정에 들어온 인원 중에 추려서 집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보통 배심원이 요구 되는 최소 인원만 뽑혀지게 됩니다(보통 12~16명 정도) 그러기에 법원 서기 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기에 누구든 가야 하고 이 제도에 서 제외 될수 있는 직업을 갖고있다면 (경찰,군인,국가의 특수직.. 범법자 제외 18 세 이상의 시민권자만) 가시기전 통보를 받으시면 5 일 안으로 전화 등록 하셔야 하고 만약 안하셨어도 그 날 법원에 가시어 창구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의견서가 있는 중환자도 제외 대상인데,사망한 사람 아니면 시민권자는 18 세 이상이면 누구든 해야 합니다.그리고 차를 가져 가시면 주차장엔 입구에서 Jury duty통지서를 보여 주시면 무료 주차를 하실수 있고,점심은 준비 해 가시는것이 더 시간적 여유가 있고,재판이 진행 되는 과정엔 모든 기기 사용이 중단 되며,법원에서 나눠 주는 메모 북과 펜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며,참!! 금속성 물질(칼 종류나) 복장에 이상한 문구 (you are guilty!)라고 씌여진 옷은 출입을 금하며,재판이 완전히 종식 될때까지 옆의 배심원이나 가족들 조차에게 발설 할수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 배심우너에 배정된 court 가 가까운 곳이라면 괜찮은데. county 끝에서 끝에 걸리면 왕복도 곤 혹 이겠죠?

첫날을 제외 하고 다음날 부터 일종의 수당(?)이 계산 되는데 하루 $40 에 gas비 mile 당 60 cent 가를 지 불합니다. 보통재판이 진행 되면 빠르면 한 5 일 정도 생각하시고,늦게 되면 재판 전에 판사,변호사,검사 에게 말하시면 제외 됩니다 그래도 각종 민사재판은 빠른 편이라 일찍 끝나는 편인데 연방 배심원은 보통 6 개월짜리도 있어서 state 안에 먼 county 에서 오고 거기서 미리 심사를 하기에 수 백명 가운데 몇 십명만 추려 냅니다.그러나 연 방 법원은 그날 부터 수당(?) 이 계산 됩니다. 누구나 시간 없고,짜증 나는 일중에 하나가 이 배심원제도 입니다. 그러나 한번 뽑혀서 배 심원을 하시게 되면 몇년간은 안심 하셔도 됩니다 어떤이는 20 년 만에 다시 하는 분도 있구요 ,젊어서 한번하고 소식을 못받은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나 첫 번째 제외 되시면 매년 통 보 받으실 확률이 높지요 보통은 일년에 한번씩은 한다지만 그럴 확률은 적지요 그 기록이 남아 잇기에 그렇구요.

배심원은 한 번씩은 하실만합니다.세상에 별별 일이 다있구 억울한 사람도 많구요 아마도 한 번 해 보시면 보람 을 느끼시리라 생각 됩니다 배심원을 끝내시면 수료증(?) 을 서기가 나눠 줄겁니다.만약 그 날 재판이 없어서 보통 오후 3 시 이후에 귀가 조치 되어도 그 수료증을 주는데 배심원을 끝낸 수료증과 재판이 그 날 없어서 귀가 시킬때 수료증은 틀립니다 후자의 것은 일년뒤에 통 보를 다시 받을 확률이아주 높습니다.

이제 조금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왜? 난 이 배심원 제도를 행하는 juror 들의 판결을 볼적마다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네요"민주주의식 인민 재판 " 같다는 ...........
b**esuge**** 님 답변 답변일 11/24/2012 2:28:37 PM
저 가튼 경우 40% 영어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에 선정되서 대략 난감 했음

선정할때 몇번 인터뷰 했는대 익스큐즈 되지 않아서 민사소송 케이스 4주 동안 진행되는 재판에 12명의 배심원

에 선정 되서 본재판에 참석한 경험있음

엄청 난감했지만 한번 시도 해볼만한 경험이었다고 생각됨 하루 하루 그들과의 미팅 토론 발표 등등

거의 한달동안 난 진짜 미국 경험을 여기서 해봤다고 생각됨 함 해보세요 좋은 경험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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