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ccount levy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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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3/2018 2:16:20 PM
카드회사에게 소송을 당해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만큼 저지먼트를 받았는데
그후로 아무런 액션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1 - 저지먼 이후 상대방이 어카운트 레비나 월급 가니쉬를 할때는 코트에 해당 신청을 한다음 하는것인지 아니면 져지먼 만으로도 모든걸 다 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 레비나 가니쉬가 걸린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3 - Low income일 경우에 법적으로 레비나 가니쉬를 걸수 없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