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5/2018 7:58:39 AM 주인에게 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님의 보험회사에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5/2018 8:07:24 AM 안녕하세요가게 안에서 생긴일이 아니므로, 가게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본인의 보험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d**sma**** 님 답변 답변일 4/25/2018 2:54:27 PM 법적으로는 가게주인이 보상하지 안하더라도 , 주인이 알아서 해줄수 있지요저도 주인 입장에서 돈 없어 힘들게 일하는 학생들 2번이나 이런적이 있엇는데 제가 다 보상해줫어요.안해주시더라도 주인에 대해 악감정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조회 697 공감 0 CA h**rymoonc**** 2/1/2025 10:56: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조회 704 공감 0 CA K**2467**** 1/27/2025 10:06: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1099 세금보고 EDD 신청 문의 올립니다~ + 2 조회 1,074 공감 0 CA R**k4eve**** 1/22/2025 11:56: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