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목사님께 여쭤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gmoo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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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9/2014 4:52:50 PM
안녕하세요,
2012년 10월1일에 camry se를 lease하여 2014년 9월 30일까지면 만 2년(계약은 3년)이 됩니다. 딜러가 애당초 계약 할때 한 2년 쯤 될때 차 조기 리턴 notice를 받는답니다.
제가 궁금 한 것은:
첫째,차 body에 스크랫치 나 있는 부분은 제가 리턴 하기전에 fix해서 리턴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딜러에 pay하는게 나을까요? body shop견적 내 봤는데 total $600.00안 넘을꺼라고 합니다.
둘째,NOTICE를 받고,TOYOTA가 아닌 LEXUS로 LEASE를 다시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