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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목사님께 여쭤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gmoonha****
조회2,259 공감0 작성일3/19/2014 4:52:50 PM
안녕하세요,

2012년 10월1일에 camry se를 lease하여 2014년 9월 30일까지면 만 2년(계약은 3년)이 됩니다. 딜러가 애당초 계약 할때 한 2년 쯤 될때 차 조기 리턴 notice를 받는답니다.
제가 궁금 한 것은:
첫째,차 body에 스크랫치 나 있는 부분은 제가 리턴 하기전에 fix해서 리턴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딜러에 pay하는게 나을까요? body shop견적 내 봤는데 total $600.00안 넘을꺼라고 합니다.

둘째,NOTICE를 받고,TOYOTA가 아닌 LEXUS로 LEASE를 다시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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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19/2014 5:03:32 PM
1. 딜러의 정확한 견적이 있어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스크레치가 현저하게 눈에 보이는 경우이면 바디샵 몇 곳 알아 보셔서 싼 곳에서 fix해서 돌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렉서스에서 받아 주겠다고 하면 중간에 리턴하고 Lexus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렉서스에서 받아주려고 하는 경우에는 마일레지가 낮고 상태가 좋을 때 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렉서스 리스 비용이 원래 금액보다 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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