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이름은 I-407 이며,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려면 입국심사관에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반납하시게면 I-407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을 달라고 하여 소지하시면 출국시까지는 체류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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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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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