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0/2007 3:35:02 PM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영사관에 가서 거주자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없으면 아마 여권발급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조회 687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494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340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2,744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