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서 I-20의 3페이지에 학교장의 Sign을 받아서 나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나 학교가 여름 방학때는 2개월 정도 다녀 올 수 있지만
학기 중에는 한국 체류 기간이 2주일이 넘을 경우는 입국
심사시에 학생이 학기중에 한국에서 오래 체류한 사유를
질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확한 사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