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6 8:40:57 PM 미국에 입국하여 183일 이상 체재하면서 개인세금보고를 하고있으면 2014년 보고는 어떻게 하셨나요? 2014년부터 오바마케어와 세근보고가 연계되어 처리되며 이때 벌금여부가 서류처리에 따라 면제되기도하고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2014년 세금보고를 하여준 분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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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404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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