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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해외 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a**macente****
조회1,573 공감0 작성일9/17/2018 3:48:30 PM
영주권을 2016년 11월에 받았는데, 그때 변호사가 웬만하면 시민권을 받은후 해외 여행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캐나다를 갈일이 생겨서 어찌할지 고민입니다.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 case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신문에 나온 강제 전역된 한인 여군이 등록했던 학교에 잠시 등록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문제 될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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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8 8:16:05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에는 해외 출입국시 별도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2차 심사대에서 추가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17/2018 6:54:18 PM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해오여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던지, 받은 이후에라도 범죄와 관련이 되읶다면
백그라운드 체크에 걸릴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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