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2016년 11월에 받았는데, 그때 변호사가 웬만하면 시민권을 받은후 해외 여행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캐나다를 갈일이 생겨서 어찌할지 고민입니다.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 case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신문에 나온 강제 전역된 한인 여군이 등록했던 학교에 잠시 등록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문제 될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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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17/2018 8:16:05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에는 해외 출입국시 별도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2차 심사대에서 추가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