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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이상 자녀의 영주권 신청 수속 기간

지역Florida 아이디s**ny21kr****
조회821 공감0 작성일9/17/2018 6:14:41 AM
저는 시민권자이고 한국서 6개월전 결혼하였습니다.

1. 남편의 영주권은 한국주재 미 대사관에서 할려고하는데 프로세싱 기간은 얼마정도일까요?

2. 그리고 영주권 받은후 얼마안에 미국 입국을 해야하나요?

3. 21세 이상 자녀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한후 자녀 추청을 할 수 있나요? 이또한 프로세싱 기간은 어느정도일까요?



답년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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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8 9:49:05 AM
안녕하세요

1) 요근래 추세로는 1년~1년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이민비자 발급후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빠른시간내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자녀분들이 21세가 넘으셔서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되므로, 별도로 초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17/2018 3:03:49 PM
21세 이상 미혼자녀이면 현재기준으로 봐서는 7-8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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