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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자녀 초청시 21세를 넘는 경우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erinl****
조회830 공감0 작성일9/16/2018 6:58:39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와이프와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얼마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제 아들을 가족초청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민국에서 보내온 Priority Date 등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 한국
2. 생일: 1998년 4월생
3. Priority Date: 8/8/2018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내년 4월이 되면 제 아들이 21세가 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걸려야 영주권을 받을까요?
b. 만약 21세가 넘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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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8 10:09:25 PM
안녕하세요

접수가능일자가 되어서 I-485 접수시, 아드님의 나이가 21세가 넘지 않는다면, 접수하신후에 21세가 넘어도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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