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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거절&유효비자&I-94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h**in****
조회3,702 공감0 작성일9/15/2018 10:13:41 PM
안녕하세요

EB2로 진행한 I-485 거절 notice를 오늘 문자와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거절 사유는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라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겠지만 우선 제 신분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3월까지 유효한 E2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비자로 영주권 신청을 했었고 현재도 해당 비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I-94는 2018년 8월 15일까지 유효하였으며 현재는 만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I485 접수시 Advance Parole를 신청하였고 올해 6월에 한국을 다녀와 Advance Parole로 입국을 했습니다.

I-485가 거절되면 재심이나 항소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절에 대한 action을 취하지 않으면 저절로 E2비자 신분으로 돌아올 것인지, Advance Parole로 입국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Advance Parole로 입국한 것이 E2 비자 신분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2) E2 비자 신분으로 돌아오면 I-94는 만료가 된 상태인데 최대한 빨리 갱신을 해야하는건지요..
3) 저의 경험상 E2 비자는 미국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자동으로 2년씩 갱신이 되었는데 만약 수개월 내로 여행을 하고 돌아온다면 유효하지 않을 I-94 공백기간이 갱신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4) I-485는 이민하려는 의도가 있을터인데 거절 후 비이민비자인 E2로 미국 입국을 해도 괜찮을런지요..


I-140 승인 후 I-485를 진행 중이여서 시간만 걸릴 뿐 승인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무척 황당하고 마음이 심란하네요..ㅜㅜ

어떠한 의견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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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8 7:05:34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Advance parole로 입국하였으면 현재까지는 E-2가 아니라 I-485의 pending 상태로서 미국에 체류하고 계셨던 것인데 오늘 I-485가 거절되면서 더 이상 pending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신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2020년 3월까지 유효한 E-2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 그 신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I-485는 appeal이 되지 않으며 motion to reopen이나 motion to reconsider를 신청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재심사를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신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pending 상태로 미국에 체류할 수도 없으니 일단은 빨리 미국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2) I-485는 거절되었지만 E-2비자는 아직 유효하므로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에 재입국시도를 해 볼 수 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E-2비자를 가지고 입국이 허가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이미 I-485 신청을 해서 거절까지 되었기 때문에 E-2비자로 입국에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3) I-94는 I-485가 거절된 시점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I-485가 거절된 시점으로 부터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발생하게 되며 I-485거절 부터는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법체류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만일 불체기간이 6개월 이상되면 3년의 입국금지에 처해지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에서 설명한 E-2비자로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 주요한 이유가 바로 I-485를 통한 미국 이민의도 입니다. 사실 I-485를 접수하고 거절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민의도가 있음은 명백합니다. 다만 아직 유효한 E-2비자를 아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을 허가해 줄수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다시 E-2비자를 가지고 재입국을 시도한 후 입국이 되면 I-485 거절사유를 분석하고 극복을 위한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16/2018 8:56:59 PM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허가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인 체류허가는 i-94입니다. 그것이 지났고 485가 거절되었으면 이미 불체카운트는 시작된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출국하시고 가지고 계신 e-2비자로 다시 한번 입국시도하여 i-94를 받아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론 어렵게 봅니다. 영주권 신청 기록때문에 e-2비자 갱신이나 새로 받는건 변호사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어려우실 것 같네요. 힘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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