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Advance parole로 입국하였으면 현재까지는 E-2가 아니라 I-485의 pending 상태로서 미국에 체류하고 계셨던 것인데 오늘 I-485가 거절되면서 더 이상 pending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신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2020년 3월까지 유효한 E-2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 그 신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I-485는 appeal이 되지 않으며 motion to reopen이나 motion to reconsider를 신청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재심사를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신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pending 상태로 미국에 체류할 수도 없으니 일단은 빨리 미국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2) I-485는 거절되었지만 E-2비자는 아직 유효하므로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에 재입국시도를 해 볼 수 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E-2비자를 가지고 입국이 허가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이미 I-485 신청을 해서 거절까지 되었기 때문에 E-2비자로 입국에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3) I-94는 I-485가 거절된 시점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I-485가 거절된 시점으로 부터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발생하게 되며 I-485거절 부터는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법체류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만일 불체기간이 6개월 이상되면 3년의 입국금지에 처해지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에서 설명한 E-2비자로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 주요한 이유가 바로 I-485를 통한 미국 이민의도 입니다. 사실 I-485를 접수하고 거절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민의도가 있음은 명백합니다. 다만 아직 유효한 E-2비자를 아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을 허가해 줄수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다시 E-2비자를 가지고 재입국을 시도한 후 입국이 되면 I-485 거절사유를 분석하고 극복을 위한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