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13년전 학생비자로 들어와 학교 등록을 연장하지못하고 한3계월 정도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권자와 결혼해 한국에서 영주권을받고 2010년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다녀올때마다 세컨더리룸으로가 한번더 조사를받습니다. 다음달에 한국 나갈일이있어 다녀오려고 하는데 입국거절 당할수도 있을까요? 8년동안 한국을 3번왔다 갔다 했는데 세컨더리룸에선 그리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요즘 워낙 입국하기 까다롭다고해서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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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16/2018 9:50:18 PM
안녕하세요
한번 2차 심사를 받게 되면, 확률적으로 다음에도 2차심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은데, 영주권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시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