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부모님께서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B1B2(방문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셔야 할 것인데, 방문비자 등의 비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이민절차를 진행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이민의도 등) 급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께서 이민비자 절차를 한국에서 마치시고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은 14~1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아직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하는 절차가 폐지될 것이라는 소식은 없으므로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은 가능할 것입니다.
(3)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문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진행하면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오시는 편을 권장합니다.
(4) 불법체류나 범죄기록 등의 결격사유가 없으시다면 시민권자 본인의 재정증명만 가능하다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방식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