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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유학생결혼

지역Washington 아이디k**07****
조회2,055 공감0 작성일9/10/2018 1:04:31 PM
수고하십니다. 제 아들이 미혼자녀초청중에 결혼을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문호가 열리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했습니다.
질문은 아들이 영주권을 받고 그다음 혼인신고를해도 영주권 배우자 문호가 열리는데 2년정도 기다려야 한다는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영주권받고나면 며느리가 어학연수로 미국에와서
미국에서 혼인신고 하고 계속 어학연수비자로 배우자 영주권 나올때까지 미국에 머무를수 있는지요?
참고로 며느리는 33살이며 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있는데 어학연수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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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18 1:58:44 PM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안하셨다면, 아직 결혼이 되신것이 아니므로, 진행중인 영주권 초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영주권이 발급되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신분유지용으로 학교를 다니시는것이라면, 특히 어학연수비자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18 6:33:03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며느리 되실 분이 영문과를 졸업하고 영어강사를 하실 정도로 영어에 전문성이 있는데 갑자기 어학연수를 한다고 하면 학생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현재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 미혼이신 점 또한 비자 발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가 발급되기만 한다면 신분을 유지하고 문호가 개방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비자를 받은 시점과 입국 시점, 아드님과 혼인 신고를 하고 이민청원서가 접수한 시점등에 따라 문제가 생길 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자세한 조언을 구하고 결정을 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11/2018 12:31:54 PM
영주권을 진행중에 결혼할 경우 배우자를 추가해서 빠른시간내에 같이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변호사님이랑 그 시점을 잘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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